병행수입(Parallel lmport or 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 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

병행수입은 모든 상표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병행수입 이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상표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행수입 가능여부]
관세청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상표권세관신고정보
구매대행으로 팔고 매출나온거 소명자료 안만들고 부가세 총 매출에서 10%내는방법
소비자가 주문한시점 이후에 나와야 국세청 자료 소명요청할때 문제가없이가능
1.제조업자가 다르면 KC 인증을 다시 받아야합니다.
2.같은 KC인증번호로 다른 모델을 팔고 있으면 불법이고 신고 대상입니다
중국계좌만들기 준비물:복수 비자,중국 번호가 있는 핸드폰
복수비자를 받으려면 단수비자를 발급 받아 중국을 한번 방문해야 함
현재 단수 비자로 계좌열기 우리은행과 협의중
수입시마다 순수 원가 + 배송비 + 세금 항상 계산해서 판매가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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