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관련 팁! 꼭 알아두세요!
간단히는 수입 금지품목 확인 -관세청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 인증 기관 선택하기
국가 기술표준원 - KC인증관련
국립전파연구원>알림소식>고시공고>인증민지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적합성평가 전자제품은 어떠한 것을받아야하나 국민신문고에 하면되지만 세부적으로알고싶으면
아래 파일 참고 (어떠한 인증을받아야하는지 자세히써있음)
1381(인증 표준콜센터)는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이 수입할 제품이 새로운 제품이거나
정확한 명칭이 헷갈리시면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반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바꿔주는 것 같은 제품 같이. 그럴때는 국민신문고 문의
인증 해야하는것인지 정확하게 확인 하는것은
[국민신문고]
민원신고할려면 제품사진관 어디에쓸건지 스펙 적어서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렌드제품수입시 -정품인증요구 정품으로 오기만하면 가능
관세사 관세청 병행수입협회 인증해야는지확인
[[[[아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나온 가이드북]]]]] 참고
수입 요건 확인 품목 제품을 어느나라에서 수입을 했을때 HS 코드를 적는데 그제품이 어떤제품인지
분류하기위해서 이코드에따라서 세관장에확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이있음
(팁) 시험용 제품이라고 (예)전파법이 필요하면 전파시험해주는곳에 연락해서 사전통관면제신청서작성하여서 통관면제번호를 받으면 소량 한개혹은 두개가능
미리KC인증받은업체가 kc인증해주는업체가 어디업체인지 알려면 (안전인증신고번호)가지고 > 제품안전정보센터 < 확인가능
이미인증받은 모델이 같은모델인지 확인해야하므로 위의 kc인증업체에 문의를해야함
1.검사신청서 2.제품설명서 3.사업자등록증 4.병행신청 샘플2개 (국내유통샘플은불가) 5.병행수입확인서
6.기존 검사 받은 제품과 동일함을 입증할수있는 서류(쇼핑몰상의 사진과 상세페이지 켑처 사진) 신청비55000원 추가테스트비용 10~20만
그리고 물건을 팔때 (1)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표시
(2) "이제품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3) KC마크
(4)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5)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KC 안전인증은 수입자가 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
제조공장에서 인증을 받는 것이기때문에
제조공장에서 신고인증된 제품은 누구나 수입가능
안전인증제품이아니라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대상) 이건 사업자별로 다받아야하는게 아님
처음 인증을받은 다른수입사업자가 있으면 동일 모델에서는 그뒤 병행수입 업자의 인증을 면제해주는 규정이있음
1.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서류֠할֠준비해야֠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 참고)
②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③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
④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모델의 사진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또는 인증·신고번호֠֠֠서류를֠ 제출해야 ֠할 ֠곳֠ : 위 4가지 서류를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인증서֠֠֠서류를 접수한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이미 인증받은 모델이 동일한 모델인지 확인한 후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준비해야֠할֠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②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
③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페이지를 캡쳐한 사진, 단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그 밖에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절차 : 병행수입업자는 위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냥 보관만 하면 됩니다 (단, 전기용품의 경우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신고 필요).
kc인증 받고나면 kc인증 표시사항에맞춰서 정보를 쓰고 보내주면 인증서를줌
거기에는 제조업체쓰는란이있는데 제조업체 표시를 빼고 수입업자(본인회사명)명만써도됨 (법적인근거:법제처 )
수입 물품중에 리튬이온베터리든 제품 셀이온 인증 받고나서 리튬이온베터리 인증해야함 500~600드는데 CD리포트세컨에디션 인증이있으면 베터리도
tuv 나라간 인증해주는 업체